‘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 예방접종 서둘러야

입력
2019.11.15 09:33
수정
2019.1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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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에서 유아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전 진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 의원에서 유아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전 진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들은 자주 손을 씻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영유아나 노약자는 서둘러 접종해야 한다.

질본은 2019년 45주(11월3~9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해(11월 16일)와 발령 시기는 거의 비슷하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되,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했다. 13일 현재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5.7%, 임신부 26.4%, 만 65세 이상 노인 80.1% 등이다.

질본은 또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투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을 말한다. 다만 소아ㆍ청소년이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ㆍ등교를 하지 않도록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개인위생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접종기간 접종대상
어린이
(2007.1.1.~2019.8.31. 출생아)
2019.9.17∼2020.4.30 ⦁2회 접종 대상자
2019.10.15∼2020.4.30 ⦁1회 접종 대상자
어르신 2019.10.15∼2019.11.22 ⦁만 75세 이상(1944.12.31. 이전 출생자)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2019.10.22∼2019.11.22 ⦁만 65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자)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임신부 2019.10.15∼2020.4.30 ⦁산모수첩,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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