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항소심서 1심 무죄 비판

입력
2019.11.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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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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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적극 비판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 심리로 열린 정 전 차관의 첫 재판에서 1심의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 내부 문건, 관련자 진술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이를 외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근로감독 결과 국장 의견이 반영되기 전인 보고서 초안에서는 ‘불법파견이 맞다’는 의견에 가까웠음에도, 결재가 차관까지 올라가면서 불법파견 및 도급이라는 견해가 대등하다고 수정된 점을 볼 때 피고인들이 실무자들의 결론을 바꾸려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는 취지다.

반면 정 전 차관 측은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근로감독관이 독자적 수시감독 결론에 대해 잠정적 결론을 내릴 독자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설사 권한이 있다고 해도 잠정적으로나마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렸는지와 피고인들이 이런 결론을 바꾸려고 압력을 가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1심 재판부가 지적했듯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차관은 2013년 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애프터서비스(AS) 센터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2013년 7월23일 회의에서 한 차례 감독 기간 연장을 결정한 뒤 9월16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정 전 차관은 감독 결과 발표 전인 같은 해 9월9일 삼성그룹 노무 담당 인원 강모 부사장을 만나 개선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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