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기소… 딸도 ‘공범’으로 적시

입력
2019.11.11 15:09
수정
2019.1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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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11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당시에 적용된 11개보다 3개 더 많은 혐의다.

우선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공문서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서류 등 허위 경력 서류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딸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킴으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 교수 등은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도 관련 위조 서류를 제출했고, 딸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10월 허위 인권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타내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받은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1월경 77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고, 6억원 상당의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장외 매수하는 등 총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검찰은 2017년 6월~2018년 9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약 1억 5,7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횡령죄를 적용했다. 2017년 8월에는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피해 가족들이 총 99억4000만원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2019년 8월 코링크PE 사무실의 증거인멸과,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자택 컴퓨터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인멸이 정 교수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딸과 조카 조씨, 정 교수의 동생 조모씨 등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등장했지만,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는 정 교수 1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다른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리는 전체 수사가 마무리된 후 그때까지의 수사상황 종합적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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