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내 힘으로 취업 준비 … 아버지 개입 없었다” 호소

입력
2019.11.08 18:58
수정
2019.11.08 19:13
8면

 ‘KT 채용 특혜 의혹’ 부녀 함께 법정에 

KT에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KT에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KT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부녀가 8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채용 부정은 없었고, 스스로 노력해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뇌물수수 혐의 6차 공판에서 김 의원 딸은 증인으로 나왔다. 김 의원 딸은 “파견계약직으로 KT에 다닌 지 1년쯤 되는 2012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KT 대졸 공채를 준비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지원 마감기간을 훨씬 지나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최종 합격했고, 인적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채용되는 등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 의원 딸은 “KT스포츠단 계약직 채용과 KT대졸 채용 모두 자신이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봐서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직으로 일하던 기간 퇴근 후나 주말에 공채준비를 했고 이를 부모님께 알린 적은 없다”며 “아버지는 워낙 바빠서 집에서도 만나기 힘들었고, 2012년 당시 대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바쁜 정도가 아니라 집에 잘 오지 않아 볼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자신 채용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류전형 접수가 마감될 때까지 지원하지 않았고 인ㆍ적성 검사만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용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지원서를 주면 대신 접수해주겠다’고 해서 인쇄본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는다는 공고는 못 봤나”는 검찰의 질문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인사팀에서 취합해서 검토하고 다 확인할 거라고 생각해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또 앞선 공판에서 “김씨가 KT파견계약 입사 당시 이력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혼자 직접 찾아가 이력서를 건넨 기억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고 아프다”라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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