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입건

입력
2019.11.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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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탄소년단 정국.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ㆍ본명 전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국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정국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 구역 내 어린이 상해 등 11개 사항과 연관된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소환 일정은 잡지 않았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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