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관예우 차단 위해 ‘연고 변호사 회피’ 방안 추진

입력
2019.11.08 17:16
수정
2019.11.08 20:38
3면

법무부 ‘전화 변론’ 방지도 검토… 국세청 퇴직 뒤 2~3년 집중관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퇴직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사건을 회피 혹은 재배당하는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전관예우 행태를 막기 위해 공직자 퇴직 후 2~3년간 세무검증도 강화한다.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지난달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TF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검찰ㆍ대한변호사협회ㆍ학계가 추천한 10여명의 인사로 꾸려진다. 내년 2월까지 세부 계획을 내놓는다.

TF는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ㆍ재배당’ 절차를 검찰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법원은 내부 예규를 만들어 △동문인 변호사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변호사 등의 경우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뒀다. 공정성이 요구되는 재판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수사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TF가 내놓을 세부 방안이 주목된다.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처리에 대해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로 몰래 변론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지도 연구한다. 지금도 이런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적발이 사실상 어렵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관예우가 바로 근절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TF 상시 운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고위 공직자의 퇴직 뒤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한다. 퇴직자가 직무 관련청탁을 했을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에 맞춰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예 고위 공직자 퇴직 뒤 2~3년 기간을 ‘집중관리 시기’로 정한다. 재산변동 내역을 두루 살펴 세무검증을 철저히 한다.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원법을 개정, 자기소개서 대필 등 주요 위법행위를 저지른 입시학원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곧바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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