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카카오 김범수 의장, '공시누락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이근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의장이 허위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기록을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체 법인 대표자로서 김 의장이 책임져야 한다 주장했으나 그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지정자료 제출 업무를 수행한 박모씨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김 의장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여부는 살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김 의원은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지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