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하태경 “모병제 실현불가능…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추진”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군 복무 보상금’ 법안 발의 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비현실적 ‘모병제’가 아닌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모병제 혼선…이인영 “정리 안 된 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총선을 앞두고 들고 나온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며 “왜냐하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을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다. 과학기술국방의 추구로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도 있다”며 “그래서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하 의원은 군 복무제와 관련 ‘공정성’을 위해 여성의 사병 복무를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성별간 형평성을 이유로 여성의 사병 입대가 금지돼 있다.
하 의원은 “지금도 여군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간호장교 등 비전투병과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투병과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여군의 40%가 전투병과다. 국방부에 물어보니 작전수행능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신체적 중요도도 낮아지고 있다”며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 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관련 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 이라며 “그래야 군복무로 인한 불공정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을 병역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쓴 게시글을 공유하며 “희망하는 여성의 사병복무를 허용하고 지원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지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과거 군가산점 문제를 논의하면서 희망하는 여성은 모두 사병복무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군가산점 혜택을 특정 성별이 아닌 ‘군 복무자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