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모병제 실현불가능…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추진”

입력
2019.11.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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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군 복무 보상금’ 법안 발의 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비현실적 ‘모병제’가 아닌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모병제 혼선…이인영 “정리 안 된 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총선을 앞두고 들고 나온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며 “왜냐하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을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다. 과학기술국방의 추구로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도 있다”며 “그래서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하 의원은 군 복무제와 관련 ‘공정성’을 위해 여성의 사병 복무를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성별간 형평성을 이유로 여성의 사병 입대가 금지돼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 의원은 “지금도 여군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간호장교 등 비전투병과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투병과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여군의 40%가 전투병과다. 국방부에 물어보니 작전수행능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신체적 중요도도 낮아지고 있다”며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 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관련 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 이라며 “그래야 군복무로 인한 불공정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을 병역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쓴 게시글을 공유하며 “희망하는 여성의 사병복무를 허용하고 지원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지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과거 군가산점 문제를 논의하면서 희망하는 여성은 모두 사병복무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군가산점 혜택을 특정 성별이 아닌 ‘군 복무자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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