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타다 기소 방침’ 국토부에 안 알렸다

입력
2019.11.01 18:19
수정
2019.11.01 2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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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간 불통이 키운 ‘타다 사태’] 

 법무부 “檢에 한두 달 연기 요청” 檢 “한 달 연기 요청 받아” 

 국토부 “사전통보ㆍ협의 없었다”檢이 법령해석 의견 구했을 땐 뒷짐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자들을 기소한 지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자들을 기소한 지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를 둘러싸고 법무부-국토교통부-검찰간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 방침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사법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뒷짐만 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검찰 역시 후폭풍이 큰 사안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 기관의 ‘엇박자’는 검찰의 기소 방침이 사전에 국토부에 전달됐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택시업계의 고발장이 접수된 뒤 지난 7월 법무부에 ‘타다’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어 법무부로부터 타다 사건 처분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이후 계속 정부의 정책적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했으나 진전 가능성이 없어 보여 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를 밝혔다. 약 3개월 전 이미 타다를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사전 경고를 보냈다는 뜻이다.

대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국토부는 기소 방침을 몰랐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토부는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 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타다 사건 결정을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2월 고발을 시작으로 두 차례나 택시업계의 추가 고발이 있어 수사가 진행돼 왔던 점, 사건을 맡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7월 국토부에 법령 해석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나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국토부도 책임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한국일보 자료 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한국일보 자료 사진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 방침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하지 않아 사태를 더 키웠다. 법무부는 대검과 국토부간 논란이 가열된 지 한참 뒤에야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7월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1, 2개월 처분 일정을 연기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해명이다. 법무부는 부처가 독자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인지,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과 협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가 해명을 내놓은 뒤에도 사법처리 유보 기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검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로부터 (1, 2개월이 아닌)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각을 세웠다. 7월에 이미 기소 결론을 내렸는데, 10월에 기소했으니 석 달 가량 기소를 미뤘다는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검찰로서는 불법이라 판단한 타다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거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8월 중순 이후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문제로 크게 흔들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타다 서비스가 시작한 이래 복잡한 논쟁이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협의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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