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에 국민청원 2차 공방…“승객 권리 되찾자” “조폭 불법영업”

입력
2019.10.30 10:18
수정
2019.10.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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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이후 靑 국민청원 게시판서 치열한 공방전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체와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온라인에서 타다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하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를 합법화해달라는 청원과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나란히 올라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해주세요’라는 글에서 청원자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며 “이번 기회에 이 같은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동안 내 돈 주고 택시를 타면서도 늘 '가격을 지불한 소비자로서, 손님으로서' 대우 받기보다는 ‘택시 기사의 차를 얻어 탄 짐짝’ 같은 대우를 받았다”며 “타다를 통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청원자가 소비자 관점에서 타다가 택시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타다는 손님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고 손님을 존중하며, 안전운전을 하고, 고객의 편의를 우선시하며 승차 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택시는 타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선해 고객을 붙잡아야 한다”며 “고객을 고객으로 대하는 타다를 타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은 30일 오전 9시 기준 동의 수 3,200여명을 기록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타다 합법화 요구 청원. 30일 기준 3,2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타다 합법화 요구 청원. 30일 기준 3,2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타다 영업 중단 요구 청원. 30일 기준 1000여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타다 영업 중단 요구 청원. 30일 기준 1000여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같은 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 타다 영업을 중단시켜 주십시오’라는 맞불 청원도 등장했다. 자신을 서울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라고 밝힌 청원자는 “검찰 기소를 환영하며,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정부는 즉각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타다의 설립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를 두고 “즉시 전국의 택시기사들에게 사과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택시기사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다의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었으며, 공유,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으며,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혁신'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 대표는 1년 내내 불법 타다의 꼼수 논리 만드는 데만 전념했다. 젊은 IT 혁신가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타다식 영업은 강남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콜 뛰기 영업이었으며 불과 5~6년 전, 강남에서 일망타진된 조폭들의 불법영업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며 “조직폭력배가 하면 불법이고 IT 기술이 붙으면 신산업 혁신이 되는, 모순된 법 논리가 1년 동안 존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30일 9시 기준 동의 수 1,000여명을 기록했다.

검찰은 타다를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업으로 규정하고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타다는 렌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여객 운송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타다의 불법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타다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타다 측은 28일 검찰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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