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 가로채는 악성 앱 탐지 기술 개발… “보이스피싱 근절한다”

입력
2019.10.22 14:17
수정
2019.10.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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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후후’ 앱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알림 서비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이 ‘후후’ 앱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알림 서비스. 금융감독원 제공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화 가로채기 및 전화번호 조작 등 기능이 있는 악성 앱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22일 금감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맺고, 최근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찾아내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사기꾼들이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 전화를 걸면 사기꾼에게 연결되고 사기꾼이 건 전화번호는 수가기관의 대표번호로 화면에 뜨게 만드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나면서(본보 17일자 19면ㆍ3억20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 당한 30대 교사의 기막힌 사연)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악성 앱 탐지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설정 화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비활성화’함으로써 막는 방안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이나 대출한도 조회에 필요하다며 앱 설치를 요구 받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팀뷰어’와 같은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100%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미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목록을 데이터로 만들어, 스팸 방지 앱 ‘후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오면 즉시 화면에 ‘금감원 피해신고번호’라는 경고창을 띄워, 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특정 계좌로 보냈다면, 경찰서나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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