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ㆍ다랑어ㆍ아귀도 내년부터 원산지 표시해야

입력
2019.10.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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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꾸미.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 주꾸미, 다랑어, 아귀를 식당에서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총 12종인데 여기에 주꾸미, 다랑어, 아귀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가운데 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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