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년6월형?” 한국인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 목소리

입력
2019.10.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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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국민청원 “사이트 운영자ㆍ이용자 엄벌” 주장 10만명 동의 얻어 

아동포르노 22만 건이 유통된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화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캡처.
아동포르노 22만 건이 유통된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화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캡처.

최대 아동불법촬영물 제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모(23)씨가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는 소식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는 등 엄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 및 사진을 공개하고 합당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손씨가 운영한 웰컴투비디오는 전체 회원 수가 128만여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불법촬영물 제공 사이트로, 특정 프로그램(다크웹)을 통해야만 접속이 가능했다. 다크웹은 익스플로러 등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나 검색으로 방문할 수 없는 사이트다. 특정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주소(IP)를 여러 차례 암호화한 뒤 접속하기 때문에 누가 운영하는지 찾기 힘들게 돼 있다.

이 사이트는 2017년부터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과 미국 등 32개 국가의 국제공조수사를 거쳐 한국 경찰은 지난해 운영자 손씨를 붙잡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논란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미국ㆍ영국 피의자들이 받은 형벌에 비해 한국 법원이 내린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해외의 경우 해당 영상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이 내려진 반면 국내에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미국 등에 비해 양형 기준 자체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주의 리처드 니콜라이 그래코프스키(40)는 해당 사이트에 1번 접속해 아동불법촬영물을 1회 내려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70개월에 의무 가석방 10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 서울남부지법 판결에선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크웹에서 968회에 걸쳐 아동불법촬영물을 받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심지어 운영자인 손씨도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이라는 가벼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청원자는 “한국인 손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든 반인륜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냐”고 했다.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민국 법은 국제적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두순 사건 이후에 변한 게 대체 무엇인지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렴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2시 기준 9만4,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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