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뇌종양’ 영장 최대 변수… 檢 “건강 검증 결과 설명하겠다”

입력
2019.10.21 18:20
수정
2019.10.22 0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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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심사 반영 여부 주목…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 등 4명에 무작위 배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향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

21일 검찰이 내놓은 설명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였다. 조사 내내 뇌종양ㆍ뇌경색 증상을 호소해왔다. 이를 두고 정 교수 측과 검찰은 마찰도 빚었다.

정 교수 측이 입원증명서를 내자 검찰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의사ㆍ병원 이름이 없고 진단서라 보기 어려운 자료라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사전에 검찰에 양해를 구해둔 사항이라고 재반박했다.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였다. 정 교수 측은 결국 관련 자료를 냈다. 검찰이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는 물론,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도 첨부됐다.

검찰이 이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은 정 교수가 견딜만하다 판단한 셈이다. 한편에선 이제껏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증빙자료가 불충분했다 몰아세운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리란 해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명재권(52ㆍ27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실질심사를 피하려다 서울로 압송됐던 조씨였지만 명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 국정감사 등에서 거센 논란이 됐다. 일부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옹호론까지 불거졌다. 명 부장판사가 정 교수 영장 사건을 맡을 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명 부장판사 이외에 신종열(47ㆍ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 임민성(48ㆍ27기) 부장판사 등 네 명으로 구성됐다. 조씨 영장 기각 논란에고 법원은 여전히 영장전담판사들의 결정에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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