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대통령 입김 따라 공수처장 임명 가능, 개악될 것”

입력
2019.10.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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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아냐” 검경수사권 조정은 찬성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기준 의원실 제공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기준 의원실 제공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이 볼 때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검찰 권력의 행사와 수사권, 기소권으로 구분돼 있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이지 어떻게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라고 반발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추천위원 총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둘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당 혹은 대통령 입김에 따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정당 교섭단체까지 포함해 (여당 추천위원이) 2명이라 한국당 몫은 1명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 찬성이면 6명이면 되는 것 아니겠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전원 찬성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때 일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채워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그건 어떻게 막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은 어차피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행 법 제도 하에서도 (고위공직자를)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수사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고도 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대신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는데, 국민이 볼 때도 검찰 권한이 비대하게 행사돼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늘상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종 수사해서 종결하도록 하는 권한을 줘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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