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에’ 가짜 결혼ㆍ임신까지… 불법청약 천태만상

입력
2019.10.16 15:33
수정
2019.10.16 15:46
20면
구독

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00건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연합뉴스

새 아파트 당첨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안기는 ‘로또’로 여겨지면서 위장전입, 대리 계약은 물론 거짓 임신까지 꾸며대는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불법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최근 5년간 2,3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1,536명,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불법 유형으로는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가 1,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745건), 위장 결혼(146건) 등이 뒤따랐다. 특히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ㆍ출생신고도 6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이후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내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올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 가운데는,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의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포함됐다. 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사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안호영 의원은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