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동 연쇄살인’ 일당의 자백…“명일동 살인도 우리가”

입력
2019.10.14 20:34
수정
2019.10.14 21:4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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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56)에 이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연쇄살인범들의 추가 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4년 12월 서울 석촌동 상가건물에서 2명을 살해하는 등 1995년부터 2004년까지 6명을 살해한 ‘석촌동 연쇄살인범’도 미제살인 등 여죄 3건을 자백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석촌동 연쇄살인 범인 이모(53)씨를 1건의 강도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공범인 이모(2011년 사망 당시 65세)씨와 함께 2005년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2004년 발생한 ‘명일동 강도살인’ 1건과 ‘미아동 살인미수’ 2건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살인미수 2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지난 8월 우선 기소했다.

강도살인은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없다. 검찰은 이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명일동 강도살인은 2004년 8월 16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괴한이 주부 김모(당시 49세)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이 명일동 사건 피의자로 지목한 이씨 일당은 3일 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 2명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지난해 제보 받고 8개월간 조사한 끝에 진범이 아니라면 알기 힘든 범행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의 추가 범행은 수감 중인 공범이 2011년 7월 지병으로 숨지기 전에 털어놓아 밝혀질 뻔했다. 하지만 이씨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해 당시 검찰은 이씨의 여죄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 접수 후 끈질긴 조사 끝에 의미 있는 진술을 얻을 수 있었다”며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미제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원한을 풀어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화성 사건 용의자인 이춘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14건의 살인과 30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한 이씨 자백과 별도로 화성 3ㆍ4ㆍ5ㆍ7ㆍ9차 사건에서 채취한 DNA가 이씨의 DNA와 일치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없는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이유는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단순 용의자인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할 수 없다. 이씨가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열렸으나 이씨가 수감 중이라 실제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는 적당한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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