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부 축소’ 검찰 자체 개혁안 수용키로

입력
2019.10.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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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12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이처럼 결정했다. 법무부에서는 김수오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에서는 강남일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검이 심도있게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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