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찬ㆍ반 청원에… 청와대 “장관 임면권은 대통령에”

입력
2019.10.10 18:16
수정
2019.10.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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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이나 지난 뒤 원론적 답변… “양쪽 의견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10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조국 장관 임명 촉구 및 임명 반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10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조국 장관 임명 촉구 및 임명 반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ㆍ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10일 “국무위원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청원종료일을 한달 가량 넘기고서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 장관이 후보자일 당시 올라온 청원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 반대 청원은 8월 11일에, 촉구 청원은 같은달 20일에 게시됐다. 각각 31만여 명과 76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가 세운 기준에 따르면 한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종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답변하도록 돼있다. 다시 말해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시한(11일)에 임박해서야 청와대가 답을 한 것이다.

조국 장관 임명(지난달 9일) 전에 이미 두 청원 모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청와대가 청원종료일을 훌쩍 넘기고 답을 내놓은 것은, 이른바 ‘조국 사태’ 대응을 놓고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 장관 거취를 두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임명 후폭풍이 여전한 만큼, 답변도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이날 답변의 상당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당시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으로 채워졌다.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 등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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