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 변수’에 고민 깊어진 檢, 정경심 사법처리 여부 신중론 대두

입력
2019.10.10 18:51
수정
2019.10.10 22:17

당초 주중 정경심 영장 청구 관측… 영장 기각 등 논란일자 상황 주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미궁에 빠진데다, 최근 정 교수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알려진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발언 논란까지 발생하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까지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이번 주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관측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조씨의 영장 기각과 김 차장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날 밤 늦게 상황을 주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 수뇌부는 “전체 수사 일정이 조금 밀리더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는 신중론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내부에선 ‘15일과 17일로 예정된 법무부와 대검 국정감사 일정까지 감안해서 수사 완성도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가뜩이나 여론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남은 국감 등을 고려해도 지금은 속도가 아닌 내실을 기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 변화에 따라 검찰 수사는 당분간 조 장관이나 동생 등 정 교수 주변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장관 직접 수사는 이날 구속된 ‘경찰총장’ 윤모(49) 총경과 연결돼 있다. 윤 총경의 핵심 혐의는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지만, 검찰은 그가 조 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기간에도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동시에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조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금명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보강, 추가 소명을 통해 영장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조씨의 건강상태 등 논란의 기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입장까지 밝히면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의사 출신 검사가 조씨의 병원에 직접 가서 그의 건강상태가 (구속이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치의 작성 소견서 및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검토했다”며 “관련 기록은 전부 이미 법원에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폐지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각을 세웠다. 법무부는 8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직접수사부서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규정을 이달 중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정 교수의 기소 시점을 언급하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시행해야 하니 11월 중순이나 말쯤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설마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이야 했겠냐”면서도 “만약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발언의 적정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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