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 “중재안 수용 못해” 본사 점거 농성 계속

입력
2019.10.10 15:49
수정
2019.10.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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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해고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대근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해고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대근 기자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일부가 속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9일부터 해온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옳음을 이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도로공사에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로공사는 소송당사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고, 해고자들은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중재안은 지난 7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중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494명 외에도 1심에서 승소한 해고 수납원(116명)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하는 게 골자다. 다만 1심 소송을 아직 진행 중인 나머지 해고 수납원은 임시직 근로자로 직접고용 한 후 판결이 나면 이에 따라 직접고용을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이 거부의사를 밝힌 이유는 1심 계류자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 후 1심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하겠다는 조항 때문이다. 연맹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인) 2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같은 상황에 놓인 모든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 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전날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와 도로공사는 해당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해고 요금수납원 1,500여명 중 3분의 2가량이 한국노총 소속이고 나머지는 민주노총에 속해 있다. 청와대는 이날 도로공사와 톨게이트노조 합의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안으로 합의를 이룬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이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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