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는다던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동휘 투표 명단 누락 논란

입력
2019.10.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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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휘 선생, 국민투표 대상 48인 미포함 

 김진태 의원 지적에 보훈처장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관련 인물 선정” 

2019년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동휘 선생이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 48인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 유튜브 영상 캡처
2019년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동휘 선생이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 48인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 유튜브 영상 캡처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국민투표로 뽑겠다던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독립운동가가 선정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운동가 운동에도 수시 전형이 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이동휘 선생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8월 ‘12명의 대표 독립운동가 국민이 뽑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온라인 국민투표로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12명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보훈처는 5년 동안 뉴스, 블로그, 트위터 등 빅데이터 139억 건을 분석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았던 순으로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 48명을 선정했다. 후보 명단에는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등이 포함됐다. 보훈처는 투표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48명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는 투표 결과와 포상 훈격, 월별 특성 등을 고려해 유관순 열사, 김마리아 선생, 손병희 선생, 안창호 선생, 김규식ㆍ김규애 선생 등 총 13명을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각각 선정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투표 대상에 없던 인물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동휘 선생은 48명의 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온라인 투표 또한 진행되지 않았지만, 최종 13인 명단에 들면서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이동휘 선생은 1908년 신민회 활동을 하고, 18년 한인사회당을 창당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벌였다. 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했지만,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경무국장 등을 지낸 김구와 의견 대립을 보이며 탈퇴했다. 또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조직인 한인사회당과 고려공산당(1921년) 지도자를 지낸 탓에 평가가 엇갈리기도 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이동휘 선생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보훈처는 최초 명단에 없는 인물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을 바꿔 후보에도 없는 독립운동가를 선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보훈처장은 “투표 순서뿐만 아니라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보니, 선정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깊게 관여한 분을 추가 선정한 것으로 안다”며 “마지막에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일부 개입됐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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