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특혜채용’ 서유열 전 KT 사장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9.10.10 15:44
수정
2019.10.10 17:11
구독

10일 공판에선 KT 측과 김 의원 저녁 시기가 쟁점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유열(63) KT 전 홈고객 부문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검사 신혁재)는 지난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서 전 사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보증금은 현금 1,000만원과 보험 2,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김 의원 딸 등 2명, 같은 해 홈고객 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4월 1일 구속됐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 전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KT 상무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다시 변론을 진행했다. 검찰의 새로운 증거는 서 전 KT 사장의 2009년 5월 통원 및 입원 치료내역이다.

서 전 사장은 앞선 재판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2009년 작성된 개인수첩을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저녁 모임은 2011년이 아닌 2009년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치료내역을 근거로 2009년 5월 중순 쇄골 골절 치료를 받아 당시 저녁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세 사람의 모임은 김 의원 딸이 KT 파견직원으로 일하던 2011년이 정확하다는 취지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재결심공판은 오는 17일 오후에 열리고, 선고공판은 그 다음 기일에 진행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김 전 상무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