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합의, 긍정 평가”

입력
2019.10.10 11:33
수정
2019.10.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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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ㆍ민주노총도 합의에 이르길 기대”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이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문’을 작성했다. 사진은 양측이 서명한 합의문. 한국노총 제공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이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문’을 작성했다. 사진은 양측이 서명한 합의문. 한국노총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9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과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관련 합의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안으로 합의를 이룬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도로공사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이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 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거나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대목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앞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 주체인)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전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 결과(1심)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이러한 중재안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도로공사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규탄 목소리를 높인 전날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대로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광화문 집회 관련 요구 사안은 저희가 답을 할 사안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등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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