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 폐기물 소각장 6곳발암물질 배출 등 법규위반 심각

입력
2019.10.10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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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청주시 북이면 일대 소각장 신·증설 예정지
[저작권 한국일보] 청주시 북이면 일대 소각장 신·증설 예정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충북 청주 지역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장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업체를 비롯해 다른 업체들까지 소각장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관련기사 한국일보 7월 30일자 보도).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청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관내 6개 소각업체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1군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비롯해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 크롬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해 매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초과배출부과금 규모는 철강업체, 석탄발전업체 등을 포함한 전국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최근 5년간 클렌코에 부과된 초과배출부과금은 6,212만원으로 현대제철에 이어 전국 2위다. 다나에너지솔루션은 같은 기간 5,383만원을 부과 받으며 3위인 하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에 이어 전국 4위에 올랐다. 한세이프의 초과배출부과금은 2,369만원(전국 17위)이다.

최근 5년간 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상위 5개 사업장. 그래픽=신동준 기자
최근 5년간 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상위 5개 사업장. 그래픽=신동준 기자

10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클렌코는 최근 5년 동안 배출허용기준초과, 다이옥신 기준치 5배 초과, 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무단 증설) 등을 위반했다. 환경부의 6회 점검에서 9건이 적발됐고 청주시가 12회 점검해 12건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점검할 때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환경범죄백화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폐기물 변경허가 미이행(허가용량 초과),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공무집행 방해(장부허위작성)를 이유로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대표와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1년의 형사처벌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주시가 허가 취소한 건에 대해서는 클렌코가 형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아직까지 청주시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며 버젓이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청주 소재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1일 처리하는 용량은 1,448톤으로, 이는 전국 68개소 7,970톤 중 18%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4개 업체가 소각장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을 경우 848톤의 용량이 늘어나며 전국 폐기물의 26%를 소각하게 된다. 충북 지역은 지역별 발암성 물질 배출량이 2016년 기준 약 1,760톤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신창현 의원은 “한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6개나 몰려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주 지역 소각시설 신ㆍ증설은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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