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꿈’ 광주시 부시장, 공기업 불법동원 정황

입력
2019.10.10 04:40
12면
구독

내년 출마 유력 정종제 행정부시장

민주당 경선용 권리당원 모집에

市도시공사 임직원들 이용 가능성

검찰, 청탁 여부 등 집중조사 방침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지검 전경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지검 전경

광주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용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최재봉)는 최근 광주시도시공사 고위 간부 A씨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정 부시장을 도와주기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해 준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씨로부터 지난 7월, 지인 등을 통해 민주당 지역당원 가입 희망자 90여명의 입당원서와 권리당원용 당비납부 약정서를 받아 정 부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 공기업 직원 B씨 등 2명도 지인 등을 상대로 입당원서를 받아서 A씨를 통해 정 부시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고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정 부시장에게 건넨 입당원서 사본과 입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정 부시장에게서 되돌려 받은 원본을 자신의 사무실에 따로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던 도중 A씨 사무실에서 문제의 입당원서들을 발견했고, A씨에게 이를 임의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당원 모집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 부시장과 친분이 있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입당원서를 받아다 줬을 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 부시장이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주당이 당헌·당규상 후보자 경선 전까지 6회 이상 당비(월 1,000원)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총선 후보 경선 투표권을 부여한 탓에 올해 7월 말까지 총선 출마 예상자들 사이에 당원 확보 경쟁이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 A씨 등이 권리당원 모집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 의지가 컸던 정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인 등을 통해 경선에 대비한 당원 모집을 부탁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정 부시장의 휴대폰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한 유의미한 내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년 3월로 예상된 총선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를 다시 불러 권리당원 모집 경위와 정 부시장의 청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가 정 부시장에게 전달한 입당원서가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접수됐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정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