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남하 막아라” 포천ㆍ고양 등 완충지역 설정

입력
2019.10.09 14:48
수정
2019.10.09 2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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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통제ㆍ방역 조치 … 연천서 14번째 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완충지역 설정. 그래픽=강준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완충지역 설정.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부가 경기 북부 발생지역을 둘러싸는 완충 지대를 설정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 관리에 나선다.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고양ㆍ포천ㆍ양주ㆍ동두천ㆍ강원 철원군과 연천군 발생 농가 반경 10㎞ 밖을 완충 지역으로 설정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 지역에선 바이러스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차량이동이 철저히 통제되고, 지역 내 농장 대상 정밀검사 및 방역 조치가 실시된다.

방역당국은 완충 지역과 돼지열병 발생 지역ㆍ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할 계획이다. 농장으로 직접 배송하는 사료 차량은 완충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도록 제한하고, 외부에서 온 차량은 완충 지역 내 하치장까지만 배달할 수 있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방문할 때마다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모닝터링도 강화된다. 완충 지역 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3주 간 매주 정밀검사를 하고, 도축장ㆍ사료공장에 대해선 월 1회 환경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완충 지역 방역조치는 10일 자정부터 시행되며 GPS를 통해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경기 연천군 신서면 양돈농장에서 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이 농장은 정부가 완충 지역으로 설정한 기존 발생 농가 반경 10㎞ 바깥에 위치해 있다. 지난 3일 이후 6일 만의 추가 확진으로, 국내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14건으로 늘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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