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동 단위 핀셋 지정키로

입력
2019.10.01 15:22
수정
2019.10.01 16:03
구독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10월 말 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동 단위로 ‘핀셋 지정’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