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정기상여금 주기 마음대로 바꾼 업체 8곳 적발

입력
2019.09.11 18:40
수정
2019.09.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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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아차 협력업체 8곳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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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로 지급하던 정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기아차 협력업체 8곳이 검찰에 넘겨졌다.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지급 시기가 명시된 것을 무시하고 사측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판단이다. 앞서 이들 8개사 노조는 올해 1월 사측이 이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8개사 중 한 곳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면 올해 최저임금(시급8,350원ㆍ월급 209만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직원들이 있는 것이 적발됐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서 이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 단 격월 혹은 분기별 등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사업장 일부가 정기상여금 주기를 바꾸는 식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맞췄다. 기본급을 적게 인상해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정기 상여금 지급 주기 관련)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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