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양대 조교 PC에서도 ‘총장 직인 파일’ 나왔다

입력
2019.09.11 17:03
수정
2019.09.11 17:16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 동양대 부총장실 앞에서 지난 9일 대학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표창장 관련 진상조사단의 발표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영주=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 동양대 부총장실 앞에서 지난 9일 대학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표창장 관련 진상조사단의 발표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영주=뉴스1

검찰이 조국(54) 신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속한 교양학부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들어 있는 PC를 또 발견했다.

11일 법조계와 동양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경북 영주시 동양대 캠퍼스 총무복지팀, 교양학부 사무실, 산학협력단 등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교양학부 사무실에 보관된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그림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일이 저장된 PC는 정 교수의 조교가 사용하던 PC 2대 중 1대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교수 대한 1차 압수수색에서도 정 교수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했다. 같은 파일을 조교 PC에서도 찾은 검찰은 정 교수 PC에 이어 조교의 PC에도 저장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동양대를 2일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정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를 기소할 때 검찰은 위조 시점을 표창장에 기재된 발급 날짜(2012년 9월 7일)로 판단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7년)를 계산해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6일 밤 10시 50분에 전격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권한 없이 임의로 표창장을 만들고 직인을 찍어 딸에게 수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표창장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원리에 따라 단독 부서에서 작성되는 다른 공식문서와 달리, 일련번호와 발급자 직인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정 교수는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수의 동양대 관계자들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는 상황이라 검찰은 공판이 시작될 경우 정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다지기 위해 학교 전반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2012년 조 장관의 딸이 조교로 활동한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 딸은 2012년 여름 이 프로그램에 영어 조교로 참여한 뒤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받았다. 검찰은 실제로 조 장관 딸이 조교로 활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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