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찍는 신고자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찰관 대기발령

입력
2019.09.11 18:12
수정
2019.09.11 18:33
구독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고자가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고소당한 경찰관이 대기발령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우면파출소 경찰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누군가 자동차 유리에 껌을 붙이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는 경찰관이 불친절해 촬영을 했는데, 오히려 휴대폰을 빼앗으며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고소를 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휴대폰을 달라며 팔을 잡아당기는 신고자를 넘어뜨리는 모습, 즉시 일으켜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차에 붙어있는 것은 껌이 아니라 스티로폼 가루였고, 욕설하는 신고자로부터 팔을 빼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공정성을 위해 인접한 강남서가 폭행 건을 즉시 수사하도록 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 및 징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