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6억원 지원

입력
2019.09.10 09:31
수정
2019.09.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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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이 북상한 7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가 강풍으로 망가져 있다. 태안=연합뉴스
태풍 ‘링링’이 북상한 7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가 강풍으로 망가져 있다. 태안=연합뉴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특별교부세 26억원이 내려간다.

행정안전부는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역에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은 5억원씩,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는 3억원씩 받게 된다.

유난히 바람이 거셌던 이번 태풍으로 안전조치 중 다쳐 순직한 소방관 1명과 일반인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최소 2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전국에서 1만7,000여㏊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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