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 앞둔 택배노동자 과로사,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

입력
2019.09.10 04:40
31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이 지난 7일 충남 아산우체국 앞에서 전날 집배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명절 소통 기간 반복되는 죽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이 지난 7일 충남 아산우체국 앞에서 전날 집배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명절 소통 기간 반복되는 죽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 집배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일 충남 아산우체국 관할 염치우체국에서 50대 후반의 별정직 집배원이 택배 업무를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추석을 앞두고 늘어난 배달 물량을 소화하다 벌어진 사고다.

연휴를 앞두고 몰린 택배 물량을 소화하려면 평소보다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동료의 휴가까지 겹쳐 업무가 서너 배까지 늘어나는 데도 해당 우체국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면 큰 문제다. 일몰 후 택배 업무 금지 규정을 어겨가며 가족까지 동원해 물건을 날라야 하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집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 집배노동자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 과로사가 매년 10여명을 넘는 것도, 명절 직전의 집배원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상 초유의 우정노조 파업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파업이 목표로 했던 인력 충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택배노동자 인권은 우정사업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택배산업은 당일배송ㆍ새벽배송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며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관련 노동자의 인권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배달사업자, 플랫폼업체 등 사업 주체가 분산되는 와중에 임금 등 처우나 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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