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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권력 요구를 뇌물공여죄로 인정한 것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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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50억원 정도 늘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났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판결 선고 뒤 “권력 측 요구에 따른 행동을 뇌물공여로 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말 세 마리 제공 자체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마필 사용 이익 분을 뇌물로 인정한 것을 함께 봐달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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