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권력 요구를 뇌물공여죄로 인정한 것 아쉽다”

입력
2019.08.29 15:16
수정
2019.08.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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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29일 삼성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29일 삼성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측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50억원 정도 늘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났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판결 선고 뒤 “권력 측 요구에 따른 행동을 뇌물공여로 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말 세 마리 제공 자체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마필 사용 이익 분을 뇌물로 인정한 것을 함께 봐달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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