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2심 판결 파기환송

입력
2019.08.29 14:14
수정
2019.08.29 15:58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캡처.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캡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최종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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