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대법 "삼성이 최순실에 건넨 ‘말 세 마리’는 뇌물로 봐야"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세 마리의 말을 제공한 것에 대해 34억원에 해당하는 뇌물 공여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이란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소유권까지 넘기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순실씨의 항의를 받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분권을 최순실씨에게 넘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