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이 최순실에 건넨 ‘말 세 마리’는 뇌물로 봐야"

입력
2019.08.29 14:24
수정
2019.08.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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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세 마리의 말을 제공한 것에 대해 34억원에 해당하는 뇌물 공여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이란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소유권까지 넘기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순실씨의 항의를 받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분권을 최순실씨에게 넘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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