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실,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 강요는 무죄”

입력
2019.08.29 14:50
수정
2019.08.29 15:59
구독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지원을 이유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적용된 강요죄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을 요구하는 최씨의 언행이 “묵시적 해악”을 암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