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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톺아보기]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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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는 맞춤법의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인 ‘총칙’에 수록될 만큼 중요한 원칙인데, 1933년 조선어학회가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1988년 문교부가 고시한 ‘한글 맞춤법’의 총칙과 각론에 띄어쓰기 규정이 소개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의 총칙에서는 띄어쓰기의 원칙을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어는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예를 들어 “네가 먹을 만큼 먹어라.”는 ‘네(대명사)’, ‘가(조사)’, ‘먹을(동사의 관형사형)’, ‘만큼(의존 명사)’, ‘먹어라(동사)’ 등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조사인 ‘가’는 대명사 ‘네’와 분리해도 ‘네’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사는 독립성이 없어서 앞말에 붙여 쓴다.
위의 문장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인데, 의존 명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그 앞에 관형어 등 꾸며 주는 말이 필요하다. 의존 명사는 그 앞에 꾸며 주는 말과 함께 한 단위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말과 붙여 쓰기 쉽지만 의존 명사도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먹을 만큼’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동사와 형용사 등의 용언이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함께 쓰일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동생이 과자를 먹어 버렸다.”에서 본용언인 ‘먹어’와 보조 용언인 ‘버렸다’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먹어버렸다’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찾아보다’, ‘살아남다’, ‘뛰어오르다’ 등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것이 아니라 한 단어인 합성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유지철 KBS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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