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스부동산연구소, ‘참 쉽다 상가 투자’ 저작권 위반 혐의 고소

입력
2019.08.14 22:58
수정
2019.08.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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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스부동산연구소는 도서 ‘참 쉽다 상가 투자’의 저자를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상가부동산 투자 분야의 유명강사로 다음카페 '옥탑방보보스의 경매투자', 네이버카페 '옥탑방보보스 부동산투자이야기 김종율아카데미', 네이버블로그 '옥탑방 보보스의 투자이야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형 프랜차이즈 유통회사에 재직하며 14년간 점포개발 업무를 담당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라는 상가부동산투자 서적을 2016년 8월 출간했다. 이 서적은 상가의 유효수요 개념 제시, 주동선 파악이론, 상권의 시작점과 끝자락의 중요성, 흐르는 입지 분석 등을 독창적인 논리로 풀어 약 1만7,000부가 판매됐다.

하지만 최근 출간된 서적인 ‘참 쉽다 상가 투자’가 김 대표의 저서인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두 서적은 주요 목차 구성이 유사하며 예시로 들고 있는 사례도 동일하다는 게 김 대표측의 주장이다. 보보스부동산연구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각종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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