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강제징용문서 이유 없이 반송.. 피해자측 “국제법 위반”

입력
2019.08.06 16:37
수정
2019.08.06 18:18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씨가 지난해 10월 30일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혼자 살아남은 것이 슬프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씨가 지난해 10월 30일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혼자 살아남은 것이 슬프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송달한 우리 법원의 자산압류결정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법원과 외교부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대리인단)은 6일 “일본 외무성이 2월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일본제철 소유 주식에 대한 주식압류결정문을 수령하고도, 5개월이 넘도록 송달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달 반송했다”고 밝혔다. 반송서류에는 반송사유가 기재된 어떠한 문서도 들어 있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압류결정문 반송을 놓고 국제조약인 헤이그 송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는 “국가 상대 소송도 아닌 개인과 기업간 소송에서 송달을 거부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면서 “압류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재송달을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일본 외무성이 주권 침해를 이유로 소장을 법무성에 전달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이 송달할 서류를 게시판에 공고해 알리는 공시송달에 나섰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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