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상산고 법률 검토 착수”

입력
2019.07.29 13:36
수정
2019.07.29 16:07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가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9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승소가 확실해지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또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이날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ㆍ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인용해 정부와 교육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했다”며 “교육자치협의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률적 의미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치적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라며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맞게 (자사고와 관련한) 시행규칙과 훈령 등을 정비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직원들에게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다. 아이를 살려내는 교육을 포기할 수 없기에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며 “또한 (교육부는) 앞으로 전북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