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8월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마무리해야”

입력
2019.07.21 12:28
수정
2019.07.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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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ㆍ특수업종 탄력근로제 1년까지 연장 주장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의 유연 근로제 관련 노사의견 청취 간담회에 앞서 김학용(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사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의 유연 근로제 관련 노사의견 청취 간담회에 앞서 김학용(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사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를 정기국회 이전인 8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연구개발 등 특수 업종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합의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야당이 적극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ITㆍ건설ㆍ정유ㆍ조선업 등의 특수한 업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여야는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선뜻 내키지 않는 제안일 수 있지만, 서로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고, 이는 결국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8월말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돼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정부와 노사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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