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한 크리스토퍼 안,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19.07.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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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미국 해병대 출신의 크리스토퍼 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모습. 연합뉴스
전직 미국 해병대 출신의 크리스토퍼 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모습. 연합뉴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크리스토퍼 안은 16일(현지시간) 보석으로 석방돼 가족과 함께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치노힐스의 자택으로 향했다. 4월 18일 LA에서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지 90일 만이다. LA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9일 보석보증금 130만 달러 (약 15억 3,000만원) 납부 조건으로 크리스토퍼 안을 가택연금 조건으로 석방 명령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토퍼 안은 진료나 종교 활동 목적으로 외출할 경우를 외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안의 변호인은 17일 “어제 오후 의뢰인이 LA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에서 보석 석방됐다”며 “보석 심리 중에도 언급됐듯 현재 의뢰인의 신변에 상당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의 거주 장소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안을 비롯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 회원 7명은 지난 2월 스페인주재 북한대사관을 습격해 직원들을 결박하고 폭행한 뒤 대사관의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조선의 지도자 격인 에이드리언 홍 창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크리스토퍼 안의 신병 문제를 둔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변호인 측은 특히 스페인으로의 송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 연방 검찰은 스페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그의 신병을 스페인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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