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반대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초읽기

입력
2019.07.16 11:08

 게시 5일 만인 16일 오전 청원 동의 19만명 넘어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캡처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6일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이 게시된 지 5일 만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16일 오전 10시50분 현재 19만7,686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추세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 동의는 이날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 게시자는 “스티븐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극도로 분노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 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유씨 관련 판결로 연일 들썩였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가요계에 데뷔해 많은 인기를 누리던 유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고 이 과정에서 전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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