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사흘 만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9.07.12 18:46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이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 제공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이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 제공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성폭행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1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강지환은 "동생(피해자)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오빠로서 미안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지난 9일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 2명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1, 2차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경기 광주경찰서는 11일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이유로 강지환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강지환이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는 이번 주 방송을 결방하고 재방송을 취소하며 강지환의 하차를 알렸다. 향후 방송 여부는 미정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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