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반대’ 청와대 청원 8만명 … 대법원 판결 위 ‘국민정서법’

입력
2019.07.12 11:03
수정
2019.07.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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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법원은 비자발급 해달라는 가수 유승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현원 프로젝트 제공
지난 11일 대법원은 비자발급 해달라는 가수 유승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현원 프로젝트 제공

“국민 대다수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가수 유승준(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이 한국 땅을 못 밟게 해달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를 다시 해달라’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엔 12일 오후 3시 기준 7만8,000여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 게시자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극도로 분노했다”면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의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전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한 것은 LA 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배경이다.

유씨의 병역기피와 입국금지 논란 17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못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유씨와 관련된 다른 청원에서도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면서 “여태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라 분위기까지 좋지 않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 허가를 반대한다”는 원색적인 제목의 청원도 등장했다. 유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긴 했지만 국민정서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유씨가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F-4 비자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공분을 사고 있다. 직장인 박모(52)씨는 “유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연예활동을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 앞서 유씨의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청원도 일부 있긴 있다. 군필자들의 여론을 의식해 입국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지적이다. 지난 3월 한 청원 게시자가 올린 ‘유승준씨 입국을 허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보면, “유씨 입국 금지 명분은 사회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부였다. 결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청원에 동의한 이는 34명에 그쳤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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