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년 만에 최저인상률... 중소기업계 “안타깝다”

입력
2019.07.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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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2.9% 인상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있는 모니터에 표시된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세종=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2.9% 인상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있는 모니터에 표시된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세종=연합뉴스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0년(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기대했던 인하 또는 최소한 수준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여 만들 것을 기대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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