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허가서 어겼다”… 태국, ‘대왕조개 채취’ SBS 추가 고발

입력
2019.07.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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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 속 대왕조개 채취 장면. SBS 방송화면 캡처
‘정글의 법칙’ 속 대왕조개 채취 장면. SBS 방송화면 캡처

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와 관련 태국 국립공원 측이 방송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방송제작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10일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가 전날 태국 관광국 관계자들과 함께 깐땅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지난 4일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대왕조개를 프로그램 출연진이 채취해 먹은 것과 관련,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은 조치다.

나롱 등이 제출한 추가 고발장에는 방송사 측이 국립공원 당국에 제출한 촬영허가 서류가 위법 행위 증거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SBS가 처음 제출한 촬영허가 요청을 거부했다.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SBS 측은 국립공원에 두 번째로 촬영허가를 요청하면서 촬영 범위를 ‘관광 활동’(tourism activities)으로만 명시했고, 이에 국립공원 측은 제작진에 촬영을 허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작진이 국립공원 내 보호종인 대왕조개들을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는 관광국에 신고한 촬영허가요청서 상의 대본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 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나롱의 주장이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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