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목선 경계 실패 책임자 보직해임 등 징계

입력
2019.07.03 13:41
수정
2019.07.03 15:49
지난달 15일 북한주민 어선 4명을 태우고 강원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목선. 독자 제공
지난달 15일 북한주민 어선 4명을 태우고 강원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목선. 독자 제공

3일 정부는 지난달 강원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을 사전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육군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군 지도부에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남하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장은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포착ㆍ경계하지 못한 군의 작전 실패 책임을 시인한 다음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육군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육군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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