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1심서 살아난 권성동… 일단 웃었다

입력
2019.06.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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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2016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입신한 검찰 출신의 권 의원에게 위기가 닥쳤다. 친정인 검찰은 권 의원 등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를 조작하고, 면접 응시대상자나 최종합격자를 바꾸는 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수많은 청년들이 분개했고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5월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위기가 표면화됐다. 당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지연되자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고, 결백을 주장하던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채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나섰다. 이후 7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 영장심사가 열렸다. 심사결과는 기각이었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끝내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24일 “검찰 수사결과 만으로는 의혹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애초 이 사건을 맡았던 안미현 검사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구성한 ‘강원랜드 수사단’에 대해 항명 파동까지 일으키면서 한때 검찰 안팎이 소란스러웠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3년4개월에 걸친 우여곡절의 수사는 다소 싱겁게 끝난 셈이다. 검찰의 항소로 조만간 법정공방 2라운드가 벌어지겠지만,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당분간 권 의원은 정치적 입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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